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한걸음 더] 지난 연말정산의 핵심 개념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결정세액
스마트 연말정산 – 기초(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13월 월급(세금) 연말정산이 끝났다… blog.naver.com
오늘은 연말정산 실천편(이것만은 꼭) 1탄 신용카드 공제의 이해입니다.
매년 11월이면 뉴스로 가득 찬 연말정산 연금에 가입하라고요?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이익이 된다던데?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대상 신용카드, 직불카드 공제를 알고 싶은 카드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 모른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 무엇일까?] 소득공제 항목에는 기본공제, 연금공제 등이 많지만 대부분 제가 바꿀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합친 항목입니다.
공제할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부터입니다.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이익이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비율로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공제율 30%!
?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는 30%니까 무려 2배나 소득공제를 해주는구나!
체크카드를 쓰면 2배나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그러니까요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내 통장만 스쳐도 빠져나가는 돈)을 제외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세율 부과 기준)이 정해지겠죠?우리는 ‘과세표준(총급여-소득공제)X세율=산출세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X세율’ 내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차이(15%)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 어느 카드로 결제했느냐에 따른 차이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율 차이(15%) X 세율 = 연말정산 혜택 차이
어렴풋이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예를 통해 비교해 봅시다.
직장인 한발씨는 22년 총급여가 2,0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를 열심히 사용해서 90만원이나 썼네요…!
!
연말정산을 해보니 토해내는 금액이 무려 4,000만원이라고!
?직불카드를 사용했다면 얼마나 줄일 수 있었을까요?· 총급여액 : 4,000만원,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 2,000만원
체크카드를 잘 쓰면 24.75만원을 더 돌려받습니다(사용금액 대비 2.475%) 소득공제 30%라고 해서 혜택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비교하면 금액은 크지 않네요 그래서 체크카드 혜택이 2.5% 이하면 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신용카드 혜택 5%> (체크카드 혜택 2.5%+연말정산 혜택 2.475%) 결론 1.소득 대비 25% 이상 사용하지 말자.결론2. 1,000만원을 어떤 카드를 쓸지 고민하는 시간에 월 4만원만 절약하자 결론3. 혜택이 5% 넘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자
위의 예시는 최대한 단순화된 설명이고 구체적으로 가면 수치가 달라집니다(연말정산 공제한도, 세율 등 단순화). 그래도 연말정산 공제 측면에서 대략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느 쪽을 사용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지 보이십니까?현명한 소비로 조금 더 절약되는 오늘이 되길!
확언. 나는 오늘도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를 시작했다고 확언. 나는 오늘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좋은 하루를 보낸다.
<연말정산이 잘되는 것에 대해 알고 싶다면 다음 글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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