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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온라인으로 창업을 시작하면 각종 세금과 수수료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 유형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금
온라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다음 3가지 종류의 세금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무 부분을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 세무 양식과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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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 두 번째 소득세
- 세 번째 원천징수세
1. 소득세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산출하고 산출된 소득금액에 세율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율을 뺀 후 최종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이익(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 판매세 – 매입세)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입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상업가구는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연소득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됩니다.
3.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란 모든 소득(퇴직소득, 연금소득, 사업체 등)에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 및 주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기업은 인건비에서 일정 금액의 원천징수세를 공제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원천징수세는 원천징수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세 가지 세금 관련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 절차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기업은 또한 세무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요 세부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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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금 양식
VAT 신고는 1월과 7월에 마감됩니다.
4월과 10월에 VAT 통지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되며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VAT 고지서입니다.
달 | 일(대략) | 보고 및 결제 세부정보 |
하나 | 25 | (전년도 하반기) 2기 부가세 요약 보고서 |
31 | 세금 면제 사업장 보고서 | |
4 | 25 | 1차 부가가치세 예정고시(신고) |
5 | 31 | (전년도) 소득세 요약 보고서 |
7 | 25 | (상반기) 1회차 부가세 요약 보고서 |
10 | 25 | 2차 부가가치세 예정고시(신고) |
11 | 30 | 중간소득세 조기납부 |
달마다 | 10 | 원천징수현황 신고 (1월과 7월 10일은 반기납부) |
전년도 1월~12월 소득, 5월 소득세 신고. 업종별 매출기준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청렴확인대상기업으로서 6월말 이전에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는 5월 초에 첫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시간표를 잊어버리면 가산세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국세청 우편물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국세신고 및 납부방법 연장(납세자간소화, 이행실적 없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