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장이 필요한 종합소비세 신고 유형은?

안녕하세요!
성공세무회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분들이라면 곧 오는 5월 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장을 발송받게 되는데 안내장 속 내용은 각 사업자의 신고 유형마다 모두 다릅니다.

MBTI 유형처럼 사업자마다 신고 유형의 종류도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총 13가지 알파벳 명칭으로 구분되며 이 중 사업자에 해당하는 유형은 S, A, B, C, D, E, F, G, I, V로 10가지가 해당 유형에 포함됩니다.

종교인은 Q, R타입으로 구분되며 비사업자 중에서도 금융,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존재한다면 T타입으로 구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자 종합소비세 신고 유형 중에서도 세무장이 필요한 유형은 무엇인지,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공세무회계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S타입, 성실신고 대상자’ S타입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사업자로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매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미리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의 성실성을 다시 한번 검증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기장 복식부기 외에도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5월이 아닌 6월 말까지 종소세를 신고 납부하는 특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형, 외부조정대상자’ A형은 전문세무사가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자 유형으로 직접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세무대리인에게 세무기장을 맡겨야 하는 외부조정대상자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각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가공인건비와 매출 과다계상, 소득금액 누락, 허위계산서 발행 등 불성실신고 경험이 존재하거나 확인된 사업자도 해당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B타입&C타입, 복식부기대상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대상자로 두 가지 차이점은 직전년도 신고방법에 있습니다.

B형은 스스로도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이며, C형은 전년도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세무기장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D타입, 간단장부대상자” D타입 뿐만 아니라 E, F, G타입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D타입은 규모가 가장 큰 간편장부 대상자로 E는 소규모, F타입은 사업소득만 있고 내는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G타입은 반대로 내는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적용대상입니다.

복식부기 말고 간이장부로만 작성해 소득을 신고해도 상관없는데 간편장부도 작성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게 되므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모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유형에 상관없이 세무장이 필요하다면?오랜 종소세 신고 및 기장대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세무사 사무실, 성공세무회계에서 종소세 신고 및 기장대행 업무를 의뢰해 보세요.성공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부터 법인사업자, 그리고 각 사업장의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서류를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추후 세무조사가 들어오더라도 걱정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장대리업무를 맡겨주시면 노무관련 업무까지 다이렉트로 처리 가능!
규모가 큰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의 보다 꼼꼼함을 필요로 하는 외부조정대상자, 장부작성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비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사업주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공세무회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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