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야합니다! 6개월 실업 수당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까?

6개월 이하만 근무한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 근로자라면 ‘6개월’ 조건을 한 번 이상 유지해야 하나요? “

실업수당을 받고, 왜 6개월을 일해야 하는지, 6개월 동안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계약직은 어떤지, 자진 사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대처해 나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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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업급여 조건 확인

고용보험센터에서 고시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간단히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일 것
  • 귀하는 일자리를 찾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만 아직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 지원 서류 및 채용 면접과 같은 긍정적인 활동
  • 단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과실로 인한 사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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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6개월 조건이 있나요?

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사 후 실업급여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는 ‘6개월 실업급여 조건’일 것이다.

그리고 ‘4개월만 일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는다? ’, 6개월을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6개월 동안 주 5일 근무하는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와 같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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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답 때문에 6개월(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로시간이 아니다.

최소 6개월의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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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희망퇴사 시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요컨대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희망퇴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 사직제안, 회사과실, 질병, 임신·출산·육아, 통근불편, 퇴직 등 7가지 주요사유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퇴직사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경우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초과 근무 제한 위반
  • 폐업으로 이사를 가거나 급여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 직장에서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 직장 내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한 경우
  • 회사가 파산 또는 폐업 또는 대량 정리 해고를 결정한 경우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회사를 이전하거나 정류장이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2. 양부모 또는 친족이 동거하는 사유

(*회사 사정으로 휴가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

– 사업주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 8세 미만,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퇴직하더라도 이직이나 이직을 기피하기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에는 일반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진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임시방편(?)이지만 사직 권고를 이유로 회사와 퇴사를 협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추천 이직의 경우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이 있지만, 그 불리한 요인이 회사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한 소기업은 추천 이직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쪽에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는 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커리어 센터에 제출하십시오. 회사에서 보내주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센터의 고용확인담당자에게 말하면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4.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6개월 후 수령 가능

“6개월 계약직”의 근무조건은 근무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 40시간 근무,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주 5일 근무의 경우에만 1일 2주 주말은 유급휴가로 간주하므로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6개월(180일) 미만 동안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실업 수당을 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직 6개월’의 기간을 고용보험기간 6개월로 가정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퇴직사유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5. 근무일수 6개월 미만 가능

내가 전에 말했듯이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은 근로기간이 아닌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보험가입기간은 토요일을 제외한 월~금요일과 일요일(유급주휴일)이다.

또한 주 5일 근무의 경우 2일 중 하루만 급여를 받거나 공휴일에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6개월만 일하면 2~3개월은 일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고용보험 가입 필요)보지 않았다.

6. 과실로 인한 해고

본인의 잘못 없이 해고된 경우 실업 수당 먼저, 당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파악하십시오.중요한 것은 본인이 피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실직한 경우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근을 하거나 공금 횡령, 회사 기밀 유출, 기물 파손 등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못 받거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해고당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피보험단위의 계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퇴사 전 18개월,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계산에는 근무일과 휴무일, 고용주 유급 휴가 및 유급 휴가 수당 일수가 포함됩니다.

~이 되다

7. 정기 실업급여 수급 QnA

1)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 대한 실업급여

묻다.

10개월 근무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도 정당한 사직 사유 목록에 포함됩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묻다.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는 B씨가 계약만료로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ㅏ.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목록에 포함됩니다.

또한 B씨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B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면 계약직으로 일하면 6개월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주말 2회 중 1회만 유급휴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 5일, 주 40시간을 6개월간 근무하면 6개월 근무하더라도 B씨 유씨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디지털취업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다.

2) 6개월 단기계약 실업급여

묻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청년 디지털워크 프로젝트 C씨, 계약만료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취득조건으로는 “퇴직전 18개월 이내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6개월(180일)을 초과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닙니다.

또한 C씨의 경우처럼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말 2일 중 1일만 유급휴가를 준다면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180일)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묻다.

D씨는 이전 회사에서 3개월 근무 후 질병으로 사직하거나 현 회사에서 6개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ㅏ.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D씨의 경우 이전 회사나 현 직장에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D씨의 경우와 같이 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 후 현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하고 주 5일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직전 18개월이 6개월(180일)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3개월 단기실업급여

첫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E씨, 계약만료로 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실업 수당으로 3개월 일했다면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다시 강조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마지막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개월(180일)을 넘어야 하며, 퇴직자명단에 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자진신고 외에 사직, 퇴직 수당 실업 수당에 대한 좋은 이유.

묻다.

첫 직장에서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하루 4시간씩 일하며 편의점에서 3개월간 일한 F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익?
가. 전 직장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후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씨의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F씨처럼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돼 퇴직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기간 6개월(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그리고 은퇴 18개월 전이 아닙니다.

하다.

묻다.

G씨는 전 직장에서 6개월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사직했고 현 직장에서 3개월 만에 계약 만료로 사직했다.

1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이고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위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초단기근로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G씨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전직 6개월 + 현직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계약기간 종료 시 퇴직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6개월(180일) 이상 가입했다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주5일 근무, 6개월 단기계약근로, 3개월 단기계약근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수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