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 형태 중 하나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회사 규모 확장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신설 회사의 형태입니다.
그 특징 중 하나는 주주의 투자재산을 자본조직으로 하여 설립된 합자회사라는 점이며, 자본연계가 인적연계보다 강한 기업형태입니다.
자본기업으로서 주식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자본유동화제도: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에 동원된 자본이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구자본이기를 희망하지만, 투자자는 투자된 자본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본 유동화입니다.
회사의 자본은 주식이라는 유가 증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판매함으로써 조달됩니다.
한국은 1주당 최소액면가가 100원 이상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 제한은 없다(5천만원 이상은 설립시 폐지) 그리고 최대 자본. 그러한 주식을 매수한 주주는 주주권, 즉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주주권에는 사리사욕(배당요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공익(주주총회 소집요구권, 회사 장부 열람권)이 있다.
또한 주식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매매, 양도가 가능하고 참여와 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본조직으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법」에서는 자본결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적정성의 원칙 등 자본의 3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유한책임제도: 주식회사의 또 다른 특징은 유한책임제도입니다.
즉, 그가 구입한 주식의 액면가까지만 부채 상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유한책임제도는 주주의 출자 비율만 책임지기 때문에 주주가 출자하기 쉬워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 투자자의 주주는 산업주주, 투자주주, 투기주주 세 부류로 구분된다.
기업 주주의 경우 투자의 목적은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투자 주주의 경우 투자의 목적은 배당금과 주가차이를 통한 이익을 얻는 것이며, 투기적 주주의 경우 투자의 목적은 주식시장의 이익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의 투자 형태로 보면 투자나 투기를 하는 주주가 많지만 경영에 참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된다.
경영자의 유형은 크게 오너경영자, 고용경영자, 전문경영자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전문경영자의 뛰어난 경영능력은 소유와 경영권의 분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사회로 변모하는 현상을 경영혁명이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구조는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컨설턴트, 사외이사로 구성됩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소유주로서 주주가 참석하는 회의로 회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하며 대리투표는 불가하나 위임장에 의한 대리투표는 가능합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요사항을 처리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회사의 정관변경, 자본금 증감 및 영업양수·합병, 둘째는 이사, 감찰인, 감찰인,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셋째는 주식배당 및 선의의 승인이다.
-비활성 구독 권한. 이사는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의 운영과 경영을 책임지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소규모 합자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나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적인 권한이므로, 이사의 선임은 정관이나 총회의 특별결의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더라도 제3자나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주주. 감사는 회사의 이사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할 수 없다.
컨설턴트는 필요에 따라 회사가 설립한 컨설팅 기관입니다.
법적인 의미는 없지만 유언 집행자로 자주 사용되며 주요 기업 결정에서 컨설턴트 역할을 합니다.
경험, 또는 임명될 정부 부처 또는 금융 기관의 특별 추천. 컨설턴트는 법률자문, 경제자문, 기술자문 등 전문 분야에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라고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식은 비상임이사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은 외부관점에서 관여하는 이사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비상임이사, 즉 비상임이사는 비정기적인 이사회에만 참석하는 이사를 말한다.
우리사주제도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인사채용을 도입하면 근로자(근로자)의 주인의식이나 경영참여도 증가, 회사에 대한 애착과 근로의욕 증가, 저축 장려, 경영효율(이익) 향상 등의 혜택이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강한 관심과 협조적 태도를 가질 수 있고,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회사의 자금조달 범위(안정경영권)에 대해 제3자에게 포획되어 퇴직금 제도의 보완책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경영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직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